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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2019-8-22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2. (정보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일자리혁신) 건축 도면정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2. (정보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일자리혁신)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개방,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보도자료]건축물 외장재

[보도자료]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2019-7-30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ㄴ.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시행령 제61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ㄱ.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ㄴ.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③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시행령 제46조)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④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시행령 제34조)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ㄱ.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ㄴ.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시행령 [별표 15] 개정)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0 건축물 개요 : 00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358백만원
- 위법 유형 :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0 이행강제금 
- 현재 : 10.7백만원(시가표준액 × 3/100)
- 개선 : 35.8백만원(시가표준액 × 10/100)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휴게영업 위한 카페내부 발코니

[보도자료]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2019-5-29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11.4.7전)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이 4-5 층인 경우 모두 충족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 
-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직통계단 1개소는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갈음 가능)


②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 허용(안 별표1 비고)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 
-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거실의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미터(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미터) 이하 일 것


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 단서 신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 변경없이 가능함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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